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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by 영혼의 닻을 찾아서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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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속보]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폐기… 공시가 9억→11억원으로

                                                         출처 : 조선일보(21.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보궐선거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야당과 시장 반발로 인해 사실상 철회됐다.

 

 친문 의원들과 지지층 반발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정률과 정액 과세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맞섰다.

 

 여야는 간사 합의 끝에 공제액 11억원 선에서 전격 합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조세소위에서 합의 처리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6800만원~11억원 수준으로, 빠른 처리를 위해 ‘상위 2%’라는 기준을 명시하기보다 야당안도 반영해 절충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부세 고지서가 해마다 11월마다 발송되는데 행정 절차, 이의 신청 등을 감안하면 8월 국회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5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를 만들어 종부세 개편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원총회까지 거치며 격론 끝에 만든 ‘상위 2%’ 부과안은 편가르기 및 사사오입 논란 등에 휘말렸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이 때문에 개혁 입법을 주장하는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로 해도, 11억원으로 해도 과세 대상은 똑같다”

 

 며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야당과 통합 조정한 안”

 

 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상위 2%라는 조문이 없어지고 사사오입 관련 사안도 완전히 없어진 것”

 

 이라며

 

 “조세 대원칙에 어긋나는 세금 부과는 안 된다”

 

 고 했다.

 

 

◐ 종부세가 공시가 9억→11억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 공시가 11억에 해당하는 주택은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이 서울 거주의 럭셔리한 주택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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