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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관련

부동산 ~ 복비

by 영숙이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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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복비>

   ~ 복비 급등에 뿔난 민심…뒤늦게 '반값 중개료' 카드 꺼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소비자 부담 가중되자 칼 빼 구간별 수수료율 현실화하고
매매·임대 복비 역전도 해결

 "집 한번 보여주고 수천만원" 논란 큰 9억이상 중개 수수료
현행 0.9%서 절반수준으로

 6억 전세 복비 300만원 줄어

                                    출처 : 인터넷 매일 경제(21.08.16)

 2021.08.16 18:02:53   수정 : 2021.08.16 21:37:46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구축 아파트 전용면적 79㎡를 23억원에 매입한 선 모씨(45)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 수수료 1600만원(0.7%)을 지급했다.

 

 그나마 원칙대로라면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를 설득해 낮춘 것이다.

 

 선씨는

 

 "중개사가 한 일이라곤 집을 함께 보러간 뒤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대행해줄 법무사를 소개해 준 것뿐"

 

 이라며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2017년 7월 이후 5년 만에 6억2888만원에서 10억2500만원으로 3억9612만원이나 뛰었다.

 6억2888만원짜리 집을 사면 중개 수수료 상한이 314만원이지만 10억2500만원짜리 집 수수료는 최대 922만원에 달한다.

 

 5년간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이 때문에 주택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집 한번 보여주고 수수료 1000만원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

 

 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중개 수수료를 손보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 보수가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도 급증하자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며

 

 "특히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중개 보수는 집값에 따라 급증해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현 중개 보수 체계는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원 이상'

 

 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을 마지막으로 한 중개 보수 체계의 기준이다.

 

 이전까지 고가 주택 기준은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이었는데 집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15년 만에 기준을 매매 9억원, 전세 6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후 7년여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으로 고정된 고가 주택 기준은 현실성을 잃은 지 오래다.

 기존 수수료 체계는 특정 구간에서 매매보다 전세 중개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늘어난 점도 핵심 문제다.

 

 고가 주택 기준이 매매는 9억원, 전세는 6억원이기 때문이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세는 최대 요율 0.8%가 적용되고, 매매는 0.5%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집을 사면 수수료 상한이 40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의 전셋집을 구하면 수수료 상한이 640만원으로 올라간다.

 17일 열리는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세 가지를 놓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1안과 공인중개사가 지지하는 3안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간에 있는 2안을 밀 것이 유력시된다.

 

 2안은 매매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2안이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집을 살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15억원짜리 집을 사면 수수료 상한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300만원 내려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은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내려간다.

 

 3억~6억원 상한 요율은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유력안(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상한 요율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매매와 임대 수수료가 역전됐던 6억~9억원 구간 임대 수수료는 큰 폭으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한 세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고 480만원에 달하지만 2안이 확정되면 18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구간별 수수료 상한선을 정할 뿐 실제 내야 할 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에 따르게 하고 있다.

 

 적정 수수료를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 간 갈등의 불씨가 남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자격자 관리를 강화해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 인원을 설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뒷북 대책'

 

 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해부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야 개선한다는 정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며

 

 "개선안 발표 시점도 계속 늦춰진 걸 보면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 부동산 거래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중개인이 어느 편을 들어 주는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가령 매도인 편을 들어 줄때에는 매도인으로 부터 얼마에 팔아주면 수수료를 얼마 주겠습니다란 약속을 받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매수인 편을 들어 줄 때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물건을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에 사주면 수수료를 얼마 드리겠습다란 약속을 한다.

 

 그러다보니 중간에서 중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한번은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3억 500백만원을 부르더니 몇번 매도인 공인중개사와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3억 1400아니면 안팝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한다. .

 

 나중에 알고보니 900을 더 받아 주기로 매도인에게 약속하고 중개수수료를 400을 더 받기로해서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해준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짜피 나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 400을 더 준다해도 500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아끼려다가 900을 더 내고 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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