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국세청, 22일부터 발송 예정 서울 1주택자도 최대 수천만원
서울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76만5000여 명으로 지난해(66만5000여 명) 대비 10만 명가량 늘어난다.
이들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5조7363억원으로 작년 1조8148억원에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부부 공동 소유는 1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최고 세율은 6.0%로 농어촌특별세(종부세 가액의 20%)를 합산한 세율은 최고 7.2%에 이른다.
올해 ‘종부세 폭탄’ 우려가 커지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
며 무마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20억짜리 2채 부부 올 종부세 7천만원…내년엔 1억
A씨 부부는 서울 시내에 시가 20억원 안팎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올해 종부세가 7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서를 세무사로부터 받아들었다.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 내년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2주택이면 전체 3주택에 해당한다.
세율은 1주택에 비해 2배로 뛴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3억~6억원 구간이라면 서울에서 1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지만, 2주택자에겐 1.6%가 매겨진다.

B씨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돼 올해 50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사례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은퇴 후 거주를 위해 2017년 경기 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를 갔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만료되기 전 재건축 아파트를 내놓게 된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을 팔 수 없다”
는 말을 들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사면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단지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상태로 B씨의 아파트를 산 매수자는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해당 재건축 단지에 사업인가가 떨어져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마쳐 다시 입주할 때까지 앞으로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해당 기간 B씨는 꼼짝없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B씨는
“종부세를 줄이려면 여생을 보내기 위해 장만한 신도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시 낡은 아파트로 되돌아가야 한다”
며
“집값 상승으로 불어난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신도시 아파트를 팔더라도 비슷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하소연했다.
C씨는 1주택자임에도 내년 수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초고가주택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206.90㎡ 주택은 지난 3월 41억8000만원에 분양돼 7월 7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60억원 안팎에 분양된 C씨의 주택은 아직 거래가 없지만 이후 집값 상승폭 등을 감안하면
‘200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C씨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감안하면 수억원의 종부세 부담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94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1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은 농업특별세를 합해 3.6%다.
정부가 시가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높여갈 예정인 가운데 C씨 소유 주택의 시가가 200억원으로 평가받는다면 과표 180억원에 종부세는 1년에 6억4800만원에 이른다.
10년간 집을 소유하면 앉아서 전체 집 가치의 3분의 1이 날아가버리는 것이다.
나인원한남은 올해 입주한 단지인 만큼 장기 보유 공제 등도 받을 수 없다.
C씨는
“남 못지않은 자산을 일구긴 했지만 한 해 6억원이 넘는 세금을 낼 만큼은 아니다”
며
“그간 합법적인 틀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왔음에도 노년에 이르러 국가로부터 자산을 강탈당하는 기분”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출처 : 정책위키(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0.11.11.
1.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2. 2019년 부동산 가격 공시
2-1.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의 특징
현대판 대동법 ‘2019 부동산 가격 공시’(2019.01.29. / 국토교통부)

3.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2019.12.17.)
• [정책뉴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한다(2019.12.17.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12.17.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11.3. / 2021~ 적용)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공시돼 온 부동산 유형과 고가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2019년 공시부터 일부 개선하였으나, 전반적인 현실화 수준은 여전히 50~70% 수준으로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계획]
ㅇ (공동주택) 2020년 현실화율 69.0% ⇒ 2030년 90%로 제고 (10년간)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ㅇ (단독주택) 2020년 현실화율 53.6% ⇒ 2035년 90%로 제고 (15년간)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ㅇ (토지) 2020년 현실화율 65.5% ⇒ 2028년 90%로 제고 (8년간)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 (세제지원 효과) 연간 4,785억원, 3년간 1.44조원
• [보도자료]「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2020.11.03.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Q&A] 문답으로 알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집부자 1위’···개인이 부산 지역에 1670가구 보유>
2위는 거제·창원시에 아파트 897가구 보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개인)는 부산 지역에 1670가구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준 주택소유 건수 상위 20위 소유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위는 A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진구, 수영구 등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167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2위는 경상남도 거제시와 창원시 의창구등에 아파트 897가구를 소유한 B씨였다. A씨와 B씨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부산, 창원 의창구 등은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이다.
최다주택자 3위인 C씨는 경기도 과천시·김포시·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동구 등 주로 수도권에 다세대주택과 연립, 아파트 등을 보유 중이다.
공동 4위는 457가구를 소유한 D씨와 E씨였다. D씨는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지에 다세대·연립·아파트를 소유했다. E씨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일산서구, 경기도 광주시·군포시 등 주로 서울 외곽 인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했다.
서울로만 한정하면 630가구를 소유한 E씨가 최고 다주택자였다. 이어 360가구, 312가구, 298가구, 291가구를 소유한 이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개인 5위 안에 들었다. 강남구로 한정하면 78가구를 보유한 개인이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최고 집부자 '1,806채' 보유
국내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이 1인당 평균 400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다 주택 보유자는 총 1,806채를 소유 중이다.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주택이 가장 많은 집주인은 총 1,806가구를 소유 중인 A씨였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다 2017년에 200여 채, 2018년에 300여 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2018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20명의 집주인들이 가진 주택은 총 8,327가구다. 1인당 평균 416가구 꼴이다. A씨를 포함해 주택을 500가구 이상 소유한 이는 5명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집주인의 20.2%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전국(15.6%) 및 서울(15.8%) 비율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5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 비중도 강남3구가 평균 3.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은 총 102만 6,237가구로 전체 주택의 5.8%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총 372만 5743가구(21.1%), 1인당 2.7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기준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국 111만 1,000가구(5.7%)였다.
<국내 집 보유자 1위는 1659채 가진 40대 남성…2살 영아 집주인도 있어>
출처 : 중앙일보( 2017.08.30)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광주 서구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165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18만2204명이며, 보유 임대주택수는 64만2377가구로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주택 최다 보유자는 광주 서구에 사는 법인 사업자 A씨(43)로 1695채를 보유하고 있다. 2위는 700채를 갖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 B씨(50)다. B씨는 개인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의 C씨(53)였다.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이며, 이 중 서울 서초ㆍ송파구 거주자가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선 더욱 정확한 임대주택 등록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수 기준으로 서울이 19만8547호로 31%였다. 이어 경기가 15만8322호(25%), 부산이 8만1038호(13%)였다.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68%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구(3만5434호), 서초구(3만691호), 송파구(2만9611호)가 1~3위를 기록했다.
성별기준으론 남성 8만4493명이 31만3562호를 보유중이다. 여성 9만7711명은 33만474호를 보유하고 있다. 여성 임대사업자가 더 많다는 얘기다.
미성년자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 501명 중 서울 서초ㆍ송파구는 각각 300명, 131명이었다. 전체의 86%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 이상이 15만3729명으로 84%, 20~30대가 2만7974명으로 15%, 20세 미만이 501명으로 0.3% 수준이다.
10세 미만 261명 중 서울 서초ㆍ송파구엔 각각 135명과 110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이중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다.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D씨는 11세에 16채를 보유하고,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E씨는 13세임에 1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값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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