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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관련

임대사업자 정책

by 영숙이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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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정책>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민주당 부동산 정책 손질 ...실거주 실수요 우대 청년 신혼 주택 1만호 공급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종부세 결론 못내 정부는

 “60세 이상 납부유예 가능토록 보완만”

 양도세도 6월 확정키로

 “주택 공급 최대한 앞당기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찬반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청회를 거쳐 내달 중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10%포인트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최대 20% 포인트로 올렸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 총회에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의겸을 수렴한 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재산세 완화안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하고 있는데, 이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수는 44만호이며, 총 감면액은 782억원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이견이 불거지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

 며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

 고 선을 그었다.
 
◇청년·신혼부부 총 2만호 공급…실수요자 LTV 우대율 10%p→20%p 상향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기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 개발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 1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를 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분을 투자한 뒤 8년간 월 임대료만 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때부터 제안해온 것이다.

 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정부의 주택공급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연도별로 상황을 알려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13만 가구 매물로 나올 것” 출처:조선일보비즈

                                         출처 : 조선일보 비즈(2021.0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7·10 부동산 대책’

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상승률이 2배 이상 튀어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분양 주택 부족에 대한 비판, 시장 왜곡이 커져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에는 현행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도 운영 방향 개선/민주당 부동산 특위 보도자료 캡처
 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2월 기준 이미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이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수는 미미하다”

면서

 “임대사업이 종료인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는 전면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 벌써부터 실행 되어야 할 제도 였다.

 갭 투자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씩을 챙기는 말도 안되는 일은 일어나면 안되었다.
또한 전세비는 무조건 5프로 이상 올리면 안되는 것으로 고정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서민들은 집 때문에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테니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다

 젊은이들이 자기 몸 하나 눕힐 공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집을 얻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단 말인지. 

 결혼해서 살 집만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일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살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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