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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탐구 생활

<론스타 이야기>

by 영혼의 닻을 찾아서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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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에 대한 내용은 블랙머니(영화)  참조하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요>

 미국계 사모펀드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으며(ICSID는 투자 중재를 하는 곳이지 소송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개시되었다.

<론스타의 등장>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였다. 출자자는 독일 코메르츠방크.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휘청이게 된다.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내의 다른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타진했지만 모두들 손사래를 쳤다. 인수제의를 받았던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요한다. 부실을 떠안기려는 거다. 그랬다간 국민은행도 같이 망한다"고 일갈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게 된다.

<인수자격 문제>

 당시 은행법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즉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외는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론스타로서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기는 상황.

 정확히는 론스타 내에서도 목적에 따라 내부의 펀드가 분할되어있었는데,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하고 있었던 론스타펀드Ⅳ는 2003년 론스타펀드Ⅲ·Ⅴ와 함께 33.3%씩 공동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다. 이 법인은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그룹’의 지분 65%를 사들여 지배주주가 됐다. 이 법인이 일본에 130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자산규모는 3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때문에 론스타는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이 창출했으니 국내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2003년 7월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다.

<헐값 매각 문제>

 

  2003년 10월, 론스타는 1조 3834억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방크와 정부(수출입은행)의 지분을 3천억 여 원에 매입하는 방식.

 신주 가격은 4천원, 구주 매입 가격은 5400원으로 외환은행의 2003년 평균 주가가 3천원 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었다. 그러나 론스타의 인수 석 달 만인 2004년 2월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론스타가 1조원의 평가익을 얻게 되자,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은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된다. 검찰은 12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강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24일, 1심 법원은 이강원, 변양호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은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2006년 3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5월 6조원 이상 규모로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11월 24일 론스타는 계약을 파기하였다. 계약에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없어야 매각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론스타 측은 검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HSBC가 매수자로 나서서 2007년 9월 6조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금융위의 승인은 계속 지연되는 와중에 HSBC가 매매대금을 2조원이나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2008년 9월 HSBC와의 계약도 파토가 나고 만다. 마침 세계 금융 위기의 발생으로 글로벌 시장에 금융기관 매물이 쏟아져나오면서 HSBC가 변심한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인데,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파토가 났다고 주장하게 된다.

 결국 이강원, 변양호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1월에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계속 지연되었고, 유회원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장내 매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아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나서서 론스타가 거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으나, 한국 법원에서 스타타워 매각금 부분 승소를 제외하면 국세청이 모두 패소해 사실상 론스타가 완승을 거뒀다.

 

<론스타의 중재 신청>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5조원 상당을 청구하는 ISD 중재를 신청한다.

<청구 내역>

  • 매각지연 부분

HSBC 매각 예정가(5조9376억원)와 하나은행 매각 대금(3조9157억원)간 차액 2조원+이자+환차손

  • 부당과세 부분

하나은행 매각 대금 원천징수한 3915억원,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원 등 세금 8500억원+이자+환차손

<진행 비용>

 소송 가액이 5조 원인 만큼 한국 정부도 거액의 소송비를 지출한다. 대리로펌보수- 아널드 앤드 포터: 시간당 660달러(약 72만원), 태평양: 시간당 47만원

  • 연도별 지출비용

2013년 47억 5700만 원
2014년 79억 5000만 원
2015년 112억 3400만 원
3년간 239억 원(!)

<결과 예상>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고 있는 판이다. 그리고 론스타 게이트가 한국의 첫 ISD의 시험대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사활을 거는 면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중재 절차는 모두 비공개라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제 중재에선 국가의 정책적 고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자산 가치 감소가 투자협정을 위반하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약간 불리한 편이다.

 론스타 ISD 소송에 한국 정부가 지출할 변호 비용은 약 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패소할 경우 46억 7,000만 달러(5조 1,000억 원)을 물어주게 된다.

 사실상 론스타의 승소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배상금 지출로 인해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상대로 1조 5천억원짜리 재판에서 완승하긴 했으나 한국 정부의 ISD와는 별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2020년 6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타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년 6월 24일, KBS가 론스타의 주장에 헛점을 발견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다.

<연표>

1989년

  • 한국외환은행법 폐지-->외환은행 민영화

1997년

  • 1997년 외환 위기. 외환은행, 코메르츠방크에 매각

2003년

  • 3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006년

  • 1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7년

  • 9월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합의 발표

  • 12월 HSBC, 외환은행 지분 인수승인 신청

2008년

  • 7월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심사 착수 계획 발표(론스타측이 매각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부분)

  • 9월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 9월 금융위기

2010년

  • 4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재개

  • 11월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2년

  • 1월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 11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제소

2015년

  • 5월 15일 ICSID 첫 심리




<기타>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한 영화 블랙머니가 2019년 11월 13일에 개봉하였다.


론스타 펀드는 선물거래를 하는 중개상이다. 설립자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부동산 신탁투자 회사의 대표자인 마호워드 크리스토퍼로 국내 기관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선물계약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맡겨진 자산 및 채권의 인수도 거래를 하게 정해져 있다.

 이에 론스타는 선물거래일에 인수도를 지연시킨 우리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에 있는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에서 투자자 간 국가분쟁(ISD)재판을 받게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약 5조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는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외환은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2007년 1월 기소되었고, 2012년 2월 9일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즉,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는 무관하다. 론스타의 스타타워 양도소득에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했다가 론스타에 패소. 이후 다시 법인세를 부과해 론스타가 법인세도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론스타가 패소함. 전망에 따르면 소송비로 총 500억 원이 지출될 것이라 한다.

                    <나무 위키에서>

 

<론스타 펀드>

 

 론스타 펀드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 펀드(HEDGE FUND)다. 부동산에만 투자하며,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극동건설 이외에 외환은행 강남파이낸스센터 등의 기업이나 자산을 구입한 후 매각한 바 있다

<이슈>

 극동건설 인수 후 매각 논란

 극동건설의 경영난

 극동건설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경기성장과 함께 크게 성장한 굵직한 건설기업들중 하나이며 1976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극동건설을 비롯한 여러 국내회사의 영업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영업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8년 1월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동년 3월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및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어 12월부터 법정관리를 시작했다.

론스타의 극동건설 인수과정

 2003년 론스타는 KC holdings S.A.를 통해 주식을 인수하고 사채는 FE investment L.L.C를 통해 인수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벨기에에 거처를 둔 KC홀딩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하 론스타는 KC홀딩스와 FE investment L.L.C 이 둘을 포괄한 통칭이다.) 론스타는 1,476억을 들여 주식의 98%를 인수하였고, 추가로 1,230억을 들여 극동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또한 인수하였다.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금 회수과정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금 회수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투자기구를 두고 투자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먹튀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 것이다.

1) 채권 변제

 2003년 7 월 극동건설을 인수하면서 구입한 회사채를 1,230억 원을 극동건설에게 되팔았다. 주식구매대금 1,476억 원을 이용하여 일부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현금자산으로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극동건설 자본인수에 1,476억 원, 부채인수에 1,230억 원 총 2,70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를 상환하는데 1,230억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1,476억 원만을 들여 극동건설을 인수한 꼴이 된다.

2) 극동빌딩 처분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극동건설의 사옥인 극동빌딩을(장부가액 : 1,595억 원) 1,583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356억 원)이 발생하였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유동비율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었지만 이 자금은 곧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하여 투자자인 론스타에게 회수되게 된다.

3) 유상감자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자본금이 건설업계 평균 자본금 비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본감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극동건설은 2003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론스타로부터 보통주 1,300만 주를 액면금액과 동일한 5,000원에 유상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650억 원을 회수하고 2004년 6월에도 875억 원의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총 1,525억 원을 회수하였다.

4) 배당

 주주인 론스타가 액면가 대비 25% 수준의 현금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약 25%인 240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2004년에는 당기순이익의 52%를, 2006년에는 당기순이익의 9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론스타는 04년 ~ 06년 각각 배당을 통해 240억, 195억, 260억을 회수하였다.

5) 매각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웅진그룹에 6,600억 원에 매각하였다. 유상감자, 배당, 매각대금까지 론스타의 총 회수금액은 8,820억 원이다. 투자금 1,700억원에 4배가되는 7,120억원의 이익을 냈으며 수익률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총 41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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